한밤중 매장 문손잡이와 현수막에 라이터를 댔고, 길에 떨어진 종이로 불을 키웠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8. 11. 일반건조물방화 사건(2026고합50012)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라이터 2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일반건조물방화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라이터 2개 몰수)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상가 건물 외벽·1층 내부 소훼 · 피해 회복 안 됨
- 양형기준
-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등 방화)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8. 11. 선고 2026고합50012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7일 0시 32분쯤 평택의 한 매장 건물 앞에서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출입문 손잡이와 매장 앞 홍보용 현수막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불이 잘 붙지 않자 길에 떨어진 폐종이를 주워 불을 붙여 현수막 앞에 올려놓았고, 불길은 건물 외벽과 1층 내부로 옮겨붙었습니다. 판결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의 상가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적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상가 건물 외벽·1층 내부 소훼 · 피해 회복 안 됨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알코올 관련 질환을 앓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한밤중 특별한 이유 없이 남의 상가건물에 불을 질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함
-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이 살거나 머무는 건물이 아닌 건조물에 불을 놓아 태우면 형법 제166조 제1항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붙일 수 있어서 이 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이 징역 2년~3년 사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피고인은 한밤중 매장 건물 앞에서 라이터로 출입문 손잡이와 현수막에 불을 붙이려다 잘 붙지 않자, 길에 떨어진 폐종이에 불을 붙여 현수막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1층 내부까지 번졌습니다. 112신고처리표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일반건조물 방화의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이었지만,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 권고형도 징역 2년~3년으로 수정됐습니다. 법원은 방화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 알코올 관련 질환을 앓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버려진 매트리스를 남의 쏘나타 바퀴 쪽으로 끌어다 불을 붙였습니다」는 같은 조항에 동종 누범이라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었고, 「시너 통 옆에서 용접하다 빌라 주차장이 탔습니다」는 과실범(중실화)으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고의로 불을 놓았는지, 방화 전과가 있는지가 형을 크게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