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손으로 튀겨 껐다가 벌금 5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7. 24. 실화 사건(2026고정100233)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실화
- 선고
- 벌금 50만 원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골목 쓰레기 박스 더미 · 담배꽁초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6고정100233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17일 저녁 6시 40분경 서울 용산구의 골목이었습니다. 특고압 전봇대 아래에 놓인 쓰레기 박스 더미 옆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손으로 튀겨 껐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모두 탔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골목 쓰레기 박스 더미 · 담배꽁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특고압 전봇대 하부라는 장소였던 점
- 담배꽁초의 불씨를 손으로 튀겨 끄는 데 그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수로 불을 냈다면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가 되고, 법정형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뿐입니다. 징역형이 아예 없어서 단순 실화로 인정되는 한 벌금으로 끝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손으로 튀겨 껐고, 그 불씨가 옆에 쌓인 쓰레기 박스 더미로 옮겨붙어 더미가 모두 탔습니다.
과실로 본 핵심은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판결문 범죄사실은 담배꽁초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손으로 튀겨 끄는 등 부주의했다는 점과, 그곳이 특고압 전봇대 아래였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50만 원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실화 혐의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행동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면 죄명부터 달라집니다. 형법 제171조의 중실화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금고형이 가능해집니다. 불이 붙을 경우 주변으로 번질 위험을 알 수 있는 자리였는지가 단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가르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 차이는 「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 사건과 나란히 놓으면 분명합니다. 행동은 이 사건과 같았지만 가죽공장 창고 앞 종이박스와 팔레트 더미 옆이었고, 불이 다른 공장들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중실화가 인정돼 금고 10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펜션 테라스에 다 쓴 화로를 두고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화로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불에 탄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남으며,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먼저 내려진 뒤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이 한 문단이 전부이고,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따로 나눠 적지는 않았습니다.
적용 조문은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입니다. 건물이 아닌 일반 물건을 과실로 태워 공공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불이 난 곳은 서울시 교육청이 시설관리하는 특고압 전봇대 아래였고, 피고인은 그 인근 주택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