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복도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나뿐이어도 무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19 선고 2025고정2750 · 실화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6. 19. 실화 사건(2025고정2750)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실화
선고
무죄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건물 지층 복도 물건과 내벽 그을림 · 담뱃불 추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고정2750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28일 밤 9시 24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지층 복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종이상자와 비닐이 쌓여 있던 자리였고, 현장 감식은 화재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평소 그 자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건물 지층 복도 물건과 내벽 그을림 · 담뱃불 추정

선 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번진 범위
2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그 시각에 피고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흡연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 「평소 그곳에서 흡연한다」는 진술은 그날 그 시각의 흡연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된다는 현장감식 결과가 있었던 점
  • 다른 입주민은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추정과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화죄도 그 시각 그 자리의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건물 지층 복도에서 난 불로 실화죄가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실화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이 없습니다(형법 제170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제171조). 어느 쪽이든 먼저 누가 그 불을 냈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검사가 내세운 증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현장 감식은 종이상자와 비닐이 쌓여 있던 자리에서 난 불의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평소 그 자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은 이 두 가지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유죄의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시점이었습니다. 불이 난 것은 2025년 10월 28일 밤 9시 24분경인데, 그 시각에 피고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거기서 피웠다」는 진술은 「그날 그 시각에 거기서 피웠다」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의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났습니다.

같은 목록의 「담배꽁초를 손으로 튀겨 껐다가 벌금 50만 원입니다」는 담뱃불을 튕긴 행위가 확인돼 실화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는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더미 앞이라는 사정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금고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보다 앞 단계인 행위자 특정에서 멈췄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반대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가족인 증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운 뒤로는 흡연하러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화재 지점 바로 앞에 사는 피고인이 불을 알아챈 것은 밤 9시경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이에 5시간가량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가 불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감식 결과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감식보고서가 담뱃불을 원인으로 추정한 근거는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많이 발견됐고 전기·가스 등 다른 발화 요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진상 꽁초의 탄화 정도와 바로 옆 라이터가 터지지 않은 점에 비춰 그 꽁초가 원인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훈소 흔적 같은 직접적인 분석 없이 다른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 판결이 민사 배상액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실화·방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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