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걸어 다니며 휴대용 토치로 잡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잔디 72㎡가 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6. 7. 23.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사건(2026고합10015)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잔디 약 72㎡ 소훼(복구비 431만 1,000원) · 장작 약 20개 절도 · 농막 2회 침입
- 양형기준
-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고합1001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22일 오후 4시 16분부터 52분 사이 피고인은 춘천의 한 회사 소유 토지를 걸어 다니며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가스 토치로 잡풀 등에 여러 번 불을 붙였고, 약 72㎡의 잔디가 타 복구비용 431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이어 2026년 2월에는 남의 창고에서 땔감용 통나무 장작 약 20개를 BMW 트렁크에 실어 가져갔고, 남의 농막에 취사를 하려고 두 번 들어갔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잔디 약 72㎡ 소훼(복구비 431만 1,000원) · 장작 약 20개 절도 · 농막 2회 침입
유리하게 본 사정
- 4개월 넘게 구금되며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임
- 방화 범행에 정신건강 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과 가족이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함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토치로 남의 잔디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방화는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낼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
- 장작을 훔치고 남의 농막에 두 번 침입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건물이나 자동차가 아닌 물건이라도 불을 놓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잔디나 잡풀도 남의 소유이고 불이 번져 주변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면 이 죄의 대상이 됩니다.
CCTV에는 피고인이 차를 타고 와서 내린 뒤 토지를 걸어 다니며 토치로 잔디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치솟는데도 계속 걸으며 불을 붙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가 판단력이 미약했거나 위험을 부정확하게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일 뿐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한참 뒤 발로 잔불을 끈 모습도 있었지만 고의를 부정할 사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작 역시 주거 건물에 붙은 창고 안에 잘린 단면이 있는 상태로 보관돼 있어 버린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범죄를 합친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7개월 20일이었지만, 일반물건방화의 법정형 하한 때문에 징역 1년~1년 7개월 20일로 수정됐습니다. 법원은 방화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4개월 넘게 구금된 점, 정신건강 상태가 방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다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드럼통에 고춧대를 태우고 자리를 떴습니다」는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고, 「내 자전거에 불을 붙였는데 방화가 됐습니다」는 일반물건방화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한밤중 매장 문손잡이와 현수막에 라이터를 댔고, 길에 떨어진 종이로 불을 키웠습니다」는 건물로 번져 징역 2년 집행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