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매트리스를 남의 쏘나타 바퀴 쪽으로 끌어다 불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8. 28. 일반자동차방화 사건(2026고합1119)에서 징역 3년 6개월 (라이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일반자동차방화
- 선고
- 징역 3년 6개월 (라이터 몰수)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쏘나타 수리비 2,415만 3,675원 · 캐스퍼 수리비 558만 155원 · 인명 피해 없음
- 양형기준
-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등 방화)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합111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방화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2025년 1월 출소했습니다. 2026년 5월 17일 새벽 1시 46분쯤 광주 북구의 자기 원룸 건물 옆 주차공간에서, 펜스에 버려진 매트리스를 주차된 쏘나타 운전석 바퀴 쪽으로 끌어당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쏘나타의 트렁크와 펜더 등을 태웠고(수리비 약 2,415만 원), 옆에 있던 캐스퍼 천장까지 옮겨붙었습니다(수리비 약 558만 원). 판결문은 아무 이유 없이 불을 놓았다고 적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쏘나타 수리비 2,415만 3,675원 · 캐스퍼 수리비 558만 155원 · 인명 피해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차에 불을 놓음
- 주변에 차와 주택이 많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음
-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차주들에게 용서받지 못함, 한 차주는 엄벌을 탄원
- 방화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불을 놓아 사람이 사는 집이나 공용건조물이 아닌 건조물, 자동차, 선박 등을 불태우면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남의 자동차에 불을 붙이는 것은 재물손괴가 아니라 이 방화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사 온 지 보름 남짓 된 원룸 건물 옆 주차공간에서 버려진 매트리스를 쏘나타 바퀴 쪽으로 끌어다 놓고, 여러 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쏘나타를 태우고 근처 캐스퍼로 번졌습니다. 화재현장감식결과서, 범행 영상, 압수한 라이터와 범행 당시 신발 사진 등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징역 12년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누범가중으로 처단형은 징역 2년~50년이 됐고,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이라 가중영역(징역 2년 6개월~5년)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방화 실형 전과가 세 번이나 있는데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주변에 차와 주택이 붙어 있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고 봤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만 유리하게 참작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내 자전거에 불을 붙였는데 방화가 됐습니다」는 자기 물건에 불을 놓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고, 「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는 과실범(중실화)이라 금고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고의 방화에 동종 누범이라 형이 가장 무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