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박스 옆에서 튕긴 담뱃불, 담벼락이 그을려 선고유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9-26 선고 2025고정1626 · 실화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강남의 어학원 강사가 2024년 12월 19일 오후 4시 10분쯤 근처 부동산 담벼락 옆 종이박스가 쌓인 곳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기고,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불씨가 종이박스에 옮겨붙어 담벼락이 그을렸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종이박스 소훼 · 담벼락 그을림 (피해액 미상)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
형법 제170조 제2항·제1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번진 범위
2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화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담벼락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했고 그들이 선처를 구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종이박스가 쌓인 곳에서 담뱃불을 튕기고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같은 「담뱃불 튕기기」인데 이 목록의 다른 사건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해 선고 자체가 유예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수로 불을 내서 남의 물건을 태우고 공공의 위험이 생기면 일반물건 실화죄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건물을 태우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화는 고의가 없는 과실범이라 징역형이 없고, 처벌은 벌금형뿐입니다.

어학원 강사는 쉬는 시간에 근처 부동산 담벼락 옆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곳엔 종이박스가 쌓여 있었고, 다 피운 담배의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긴 뒤 꺼졌는지 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불씨는 박스에 옮겨붙었고 담벼락이 그을렸습니다. 판결문에는 담벼락의 피해액이 「가격을 알 수 없는」 정도로 적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미뤄 두고, 2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제60조).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화재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담벼락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해 그들이 선처를 구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담배꽁초를 손으로 튀겨 껐다가 벌금 50만 원입니다」 사건은 행동이 거의 같은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 사건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중실화로 금고 10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담뱃불 하나라도 어디까지 번졌는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 판결이 민사 배상액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실화·방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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