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시비 끝에 모욕죄로 고소당했고, 고소인의 차 밑에 불붙인 박스를 넣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28.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사건(2026고합100163)에서 징역 1년 (라이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일반자동차방화미수
- 선고
- 징역 1년 (라이터 몰수)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토레스 승용차 · 경비원이 진화해 피해 경미
- 양형기준
-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4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감경 가능)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합100163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15일 피고인은 차로를 바꾸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고, 이튿날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4월 27일 고소인을 만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다음 날 오전 10시 35분쯤 고소인이 사는 인천 계양구 아파트를 찾아가 주차장의 토레스를 발견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종이가 든 박스를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 밑에 넣었지만, 이를 본 경비원이 박스를 꺼내 불을 꺼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토레스 승용차 · 경비원이 진화해 피해 경미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함
- 100만 원을 공탁함(피해자 수령 거부로 제한적으로 참작)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동기
- 경비원이 바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음
- 특수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
- 폭력·손괴 범죄 전력이 다수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자동차를 불태우는 일반자동차방화(형법 제166조 제1항)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174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미수는 형을 줄일 수 있어(제25조 제2항) 이 사건 처단형은 징역 1년~15년이 됐습니다.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적용되지 않지만, 법원은 참고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1년~2년)을 봤습니다.
시작은 도로 위 경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로를 바꾸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욕설을 했고, 운전자가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만나 취하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음 날 고소인의 아파트로 가 주차된 토레스 밑에 불붙인 박스를 밀어 넣었습니다. 경비원이 곧바로 박스를 꺼내 불을 껐고, 박스를 들고 가는 장면부터 불을 끄는 장면까지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동기, 경비원이 신속히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화재로 번졌을 위험, 특수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폭력·손괴 전과가 많은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자백과 반성, 미수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고, 100만 원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피해 회복 노력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버려진 매트리스를 남의 쏘나타 바퀴 쪽으로 끌어다 불을 붙였습니다」는 실제로 차 두 대가 탄 동종 누범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이었습니다. 「내 자전거에 불을 붙였는데 방화가 됐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이 거의 번지지 않았는데도 실형이 나왔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