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 폐지 더미에 허리 숙여 뭔가를 버렸고, 8분 뒤 연기가 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8. 19. 실화(일반물건) 사건(2026고단692)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실화(일반물건)
- 선고
- 벌금 70만 원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재활용 폐지 보관망의 폐지류 소훼 (시가 불상) · 신속히 소화
- 양형기준
- 형법 제170조 —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고단692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27일 오전 11시 53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 차를 세운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차 안 쓰레기를 두 번 버렸습니다. 이어 다른 폐지 더미에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눌러 넣고 11시 56분 떠났습니다. 약 8분 뒤 그 폐지 더미에서 연기가 나고 12분 뒤 불길이 올랐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주차장과 붙어 있었고 주변에 차가 여러 대 있었지만, 불은 빨리 꺼졌습니다. 본인은 꽁초를 차 안 재떨이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재활용 폐지 보관망의 폐지류 소훼 (시가 불상) · 신속히 소화
유리하게 본 사정
- 다행히 신속히 소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주차된 차가 많은 분리수거장의 종이쓰레기 더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끄지 않은 채 버림
- 범행의 위험성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수로 불을 내 물건을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생기게 하면 실화죄(형법 제170조)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없습니다. 건물이 아닌 일반 물건을 태운 경우(제167조 대상)는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생겨야 성립하는데, 판결문은 주차된 차가 여러 대 있는 주차장 옆 분리수거장이라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컸다고 적었습니다.
쟁점은 누가 불씨를 버렸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차 안 재떨이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교차 분석한 수사보고서, 발화 당시 기상 조건, 담뱃불 화재 관련 논문까지 증거로 받아 네 가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이 마지막에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눌러 버린 바로 그 폐지 더미에서 약 8분 뒤 연기, 12분 뒤 불길이 났고, 그 사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으며, 그 전에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가 있는 물건을 버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사실이 모여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으면 유죄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목록의 「복도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나뿐이어도 무죄입니다」는 그 고리가 이어지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 간격이 짧고 다른 접근자가 없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돼 판단이 갈렸습니다.
형은 벌금 70만 원으로 같은 목록의 「담배꽁초를 손으로 튀겨 껐다가 벌금 50만 원입니다」, 「박스 옆에서 튕긴 담뱃불, 담벼락이 그을려 선고유예입니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판결문은 범행의 위험성과 함께 신속히 소화돼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