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08-29 선고 2025고정20 · 강제집행면탈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25. 8. 29. 강제집행면탈 사건(2025고정20)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제집행면탈
선고
벌금 500만 원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약정금 판결 · 종중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 8. 29. 선고 2025고정20

무슨 일이 있었나

종중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2,59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중은 그 판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결정을 받았고, 석 달 뒤 두 번째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반 뒤 법무사 사무소에서 본인 명의 토지 3분의 1 지분에 대해 아내에게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약정금 판결 · 종중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327조 —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2,596만 7,535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회복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강제집행을 면탈할 확정적인 목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판결과 두 차례 채권압류·추심명령, 재산명시결정이 나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넘긴 점
  • 공시지가로 1,400만 원이 넘는 부동산 지분을 허위로 양도한 점
압류가 이미 들어온 뒤입니다. 이 단계에서 배우자 앞으로 넘기면 「진짜 증여」라는 설명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넘기거나 숨겨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형법 제3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부부 사이에서 재산을 넘겼어도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 특례를 정한 제328조가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종중이 낸 약정금 소송에서 2,59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중은 그 판결로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재산명시결정을 받았고, 석 달 뒤 두 번째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반 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본인 명의 토지 3분의 1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죄는 진짜 거래였다면 목적이 나빠도 성립하지 않고, 검사는 그 거래가 가짜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과 두 차례 압류·추심명령, 재산명시결정이 이미 나온 뒤라는 시점과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양도와 면탈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선산이 있는 땅을 아들에게 넘긴 것은 무죄였습니다」는 같은 가족 증여였지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선대의 묘가 있는 땅이었고 피고인은 제사를 주재하는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진의로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혼소송 닷새 전에 어머니 앞으로 넘겼습니다」는 증거가 드러난 지 열하루 만에 명의를 넘겼고, 굳이 어머니 앞으로 넘길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고 봐 유죄였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재산 처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땅이 원래 종중 땅을 자기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고, 아내에게 넘긴 것도 아내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목적은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직불금을 받으려고 등기만 옮겼다고 진술했으니, 양도의 진의가 없는 허위양도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2년 12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했으니 그때부터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압류된 예금채권뿐이어서 이 땅 말고는 갚을 재산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는 공시지가로 1,400만 원이 넘는 지분을 넘긴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돌아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확정적인 목적이나 고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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