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카드 매출이 압류되자 유흥주점 단말기를 빌려 결제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7-15 선고 2025고단1903 · 강제집행면탈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7. 15. 강제집행면탈 사건(2025고단1903)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제집행면탈
선고
벌금 200만 원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채권자 2명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카드 매출을 다른 사람 명의 단말기·계좌로 받음
양형기준
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7조)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고단190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귀포에서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사실상 혼자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빌려준 E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뒤 2024년 2월 피고인의 카드사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았고, 2,200만 원을 빌려준 J도 2024년 6월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8월 초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음식점 손님들의 카드 결제를 받아, 매출이 그 지인 계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8월 말에는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 B 단독 명의로 바꾸고 계속 영업하면서 B의 단말기로 결제를 받아 B의 계좌로 매출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채권자 2명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카드 매출을 다른 사람 명의 단말기·계좌로 받음

선 고
벌금 200만 원
각 형법 제327조, 채권자 2명에 대한 범행은 상상적 경합(제40조),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7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4,300만 원 (2,100만 원 + 2,200만 원, 채권자 2명)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
재산을 팔거나 넘긴 것이 아닙니다. 들어올 돈의 「주인」을 흐리게 만든 것만으로 면탈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팔아넘기거나, 거짓 채무를 지어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어올 카드 매출을 다른 사람 명의 단말기로 받아 남의 계좌로 들어가게 했고, 법원은 이를 재산의 「은닉」으로 봤습니다.

판결문은 숨긴 재산을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음식점 안의 집기류 같은 유체동산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 사람 단말기로 결제를 받으면, 장사는 피고인이 하는데도 매출과 가게 물건이 누구 것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재산의 귀속관계를 불명확하게 해 채권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가압류·압류가 들어온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채권자 모두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그중 한 사람은 이미 카드사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과 유흥주점 단말기를 빌린 시점이 같은 달이었습니다.

채권자가 두 명이었지만 한 번의 행위로 두 사람을 해한 것이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판결문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관한 기재는 없고, 유리한 사정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하나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죄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해친다는 일반론이 적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거나 공동사업자로 올려 두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빚 독촉이나 압류가 들어온 뒤에 명의를 바꾸거나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를 바꾸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면탈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정을 알고 협력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단말기를 빌려준 지인과 B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강제집행면탈 사건들을 보면 채권액 수천만 원대에서 벌금 300만~500만 원이 많고, 수억 원대이거나 재산을 실제로 빼돌린 경우는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채권액 4,300만 원에 벌금 200만 원으로 목록에서 가벼운 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