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지 다음 날 편의점 사업자를 아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완주에서 편의점을 하던 피고인은 2020년 7월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전 임차인에게 4,60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갚지 않았고, 2025년 1월 지급 판결을 받아 2월에 확정됐습니다. 4월 29일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자 다음 날 세무서에서 계속 운영 중인 편의점을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5월 7일 자기 이름의 사업자는 폐업 신고했습니다. 5월 20일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 불능이 됐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편의점 명의 변경 ·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강제집행으로 약 1,900만 원을 회수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친 점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넘기는 척해서 채권자를 해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7조). 재산을 실제로 빼돌리지 않아도,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집행을 어렵게 하면 「은닉」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편의점 자리를 얻으면서 전 임차인에게 4,60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지급 판결이 확정되고 4월 29일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자, 바로 다음 날 세무서에 가서 편의점 사업자를 아들 이름으로 새로 냈습니다. 일주일 뒤 자기 이름 사업자는 폐업 신고했고, 가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영업했습니다.
5월 20일 집행관이 편의점의 물건을 압류하려 했지만 사업자가 아들로 되어 있어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뿐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까지 방해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강제집행으로 약 1,900만 원을 회수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누나 이름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사건은 수법이 거의 같고 채권액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1심 징역 8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로 내려왔습니다. 「압류하러 온 집행관에게 내민 「폐업사실증명」」 사건은 폐업 증명서를 내밀어 집행을 막았고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명의를 가족에게 옮긴 경우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향이 보이고, 실형과 집행유예는 피해 회복이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