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압류 통지 다음 날 편의점 사업자를 아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08-12 선고 2026고단210 · 강제집행면탈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완주에서 편의점을 하던 피고인은 2020년 7월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전 임차인에게 4,60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갚지 않았고, 2025년 1월 지급 판결을 받아 2월에 확정됐습니다. 4월 29일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자 다음 날 세무서에서 계속 운영 중인 편의점을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5월 7일 자기 이름의 사업자는 폐업 신고했습니다. 5월 20일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 불능이 됐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편의점 명의 변경 ·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법 제327조(재산 은닉),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4,600만 원 (이자 별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강제집행으로 약 1,900만 원을 회수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친 점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가게는 그대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아들로 바꿨는데 압류할 물건이 「주인 없는 것」이 됐고,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넘기는 척해서 채권자를 해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7조). 재산을 실제로 빼돌리지 않아도,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집행을 어렵게 하면 「은닉」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편의점 자리를 얻으면서 전 임차인에게 4,60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지급 판결이 확정되고 4월 29일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자, 바로 다음 날 세무서에 가서 편의점 사업자를 아들 이름으로 새로 냈습니다. 일주일 뒤 자기 이름 사업자는 폐업 신고했고, 가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영업했습니다.

5월 20일 집행관이 편의점의 물건을 압류하려 했지만 사업자가 아들로 되어 있어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뿐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까지 방해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강제집행으로 약 1,900만 원을 회수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누나 이름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사건은 수법이 거의 같고 채권액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1심 징역 8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로 내려왔습니다. 「압류하러 온 집행관에게 내민 「폐업사실증명」」 사건은 폐업 증명서를 내밀어 집행을 막았고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명의를 가족에게 옮긴 경우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향이 보이고, 실형과 집행유예는 피해 회복이 갈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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