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선산이 있는 땅을 아들에게 넘긴 것은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07-08 선고 2024고단1582 · 강제집행면탈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5. 7. 8. 강제집행면탈 사건(2024고단1582)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제집행면탈
선고
무죄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운송 보증금 · 거래 상대방 1명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1582

무슨 일이 있었나

해수 제조·유통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운송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2020년 말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순창에 있는 임야 등 세 필지를 아들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습니다. 검사는 허위양도로 기소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운송 보증금 · 거래 상대방 1명

선 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허위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5,000만 원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그 땅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것인 점
  •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에 선대의 묘가 있는 점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 아들도 수사기관에서 「언젠가 물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정 성립 직후에 이전등기를 마친 점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마쳐준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무죄입니다. 의심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빼돌릴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거래가 가짜였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기는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진의에 따라 재산을 넘겼다면 그 목적이 집행을 피하려는 것이었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운송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주라는 조정이 성립하고 한 달여 뒤, 채무자가 순창의 임야 등 세 필지를 아들 앞으로 증여 등기한 일입니다. 조정 직후라는 시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고, 판결문도 집행을 피하려고 등기를 넘긴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무죄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법원이 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은 그 땅이 원래 가족 안에서 이어져 온 재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땅이었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에는 선대의 묘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들도 수사기관에서 언젠가 물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의심돼도 진의로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사건은 압류 뒤에 배우자 앞으로 넘겨 벌금 500만 원이었고, 「이혼소송 닷새 전에 어머니 앞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은 그 시점에 넘길 이유가 따로 없었다는 점에서 유죄였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고, 이 절차에서는 형사재판의 무죄와 별개로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였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공소장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은 2020년 5월 12일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날 조정이 성립했고, 그 내용은 회사가 2020년 12월 30일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채무를 단순보증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은 2019년 9월 25일 운수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무죄의 출발점은 증명 책임입니다.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도9633). 법원이 본 사정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땅의 대부분은 11,226㎡ 넓이의 임야였고, 아들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했으니 자신도 언젠가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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