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빌린 돈 4천만 원 소송 중에 하나뿐인 땅을 팔았습니다, 재산명시 법정에서는 「판 적 없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8-12 선고 2026노563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24) ·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8. 12.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위반 사건(2026노563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24))에서 벌금 300만 원 · 강제집행면탈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위반
선고
벌금 300만 원 · 강제집행면탈 무죄 (검사 항소기각)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채권자 1명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부동산은 이후 경매로 배당
양형기준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노563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2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지인에게서 4,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22년 1월 소송을 당했고, 그해 9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2년 7월 피고인은 유일한 재산인 평택의 임야 공유지분을 4,0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23년 2월 법정에서 1년 안에 유상으로 넘긴 부동산이 없다는 거짓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검사는 땅을 판 것도 허위양도라며 강제집행면탈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채권자 1명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부동산은 이후 경매로 배당

선 고
벌금 300만 원 · 강제집행면탈 무죄 (검사 항소기각)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 벌금형 선택 ·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 부분 무죄 · 2심 검사 항소기각
양형기준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4,000만 원 (확정판결 원금)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빚을 실제로 갚은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에 나타남
  • 채권자가 이후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음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재산명시 기일에 부동산을 판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냄
  •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함
땅을 판 것은 무죄, 땅을 판 사실을 숨긴 것은 유죄였습니다. 실제로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빚을 갚았다면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허위로」 넘기거나 허위 채무를 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로 팔 생각으로 진짜 팔았다면,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죄의 허위양도는 아닙니다. 반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법원에 낸 재산목록이 거짓이면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은 많았습니다. 소송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팔았고, 산 사람은 특별한 친분도 없던 피고인 동생에게서 차용증 없이 2,000만 원을 빌려 대금을 냈으며, 창원에 사는 사람이 평택 임야를 갑자기 산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산 사람은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졌습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받은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다른 채권자에게 실제로 갚은 사실, 동생이 산 사람에게서 1,53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을 들어 허위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산 사람이 진 것은 「채권자를 해친다는 걸 알았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매매가 가짜였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 부분은 피고인이 인정했고, 1심은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가액, 채권자가 이후 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은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형이 가볍다는 검사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고, 「선산이 있는 땅을 아들에게 넘긴 것은 무죄였습니다」는 이 사건처럼 넘긴 것 자체가 허위양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는 「양도」가 아니었습니다」도 함께 볼 만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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