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압류된 지게차를 200만 원에 팔았고, 벌금 500만 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09-10 선고 2026고정235 · 강제집행면탈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9. 10. 강제집행면탈 사건(2026고정235)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제집행면탈
선고
벌금 500만 원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가압류된 지게차 1대 매도(약 200만 원) · 모니터 1대 은닉
양형기준
형법 제32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235

무슨 일이 있었나

안성의 공장 부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빌린 회사 대표였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한 번만 내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내 2025년 2월 이겼고, 그 전인 2024년 7월에 회사 물건 2,640만 원어치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2025년 5월 회사 지게차 1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7월 10일에는 모니터를 자기 사무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집행관이 가압류를 집행하러 온 것은 7월 22일이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가압류된 지게차 1대 매도(약 200만 원) · 모니터 1대 은닉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327조 · 벌금형 선택 ·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양형기준형법 제32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가압류 2,64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강제집행면탈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제재가 필요함(지게차를 팔아 약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채권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채무 변제 등 피해회복 노력 자료가 없음
  • 동종은 아니지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
판결문은 지게차를 팔아 받은 돈을 200만 원 정도로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제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정식재판을 거쳤지만 약식명령 금액 그대로 벌금 500만 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거짓으로 넘기거나, 없는 빚을 꾸며 채권자를 해하면 성립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이 아니라 소송이 걸려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있는 단계도 포함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못 받았는지보다 받지 못할 위험을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그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게 드러납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1년 넘게 밀리자 건물인도 소송을 냈고, 소송 중에 회사 물건에 대해 2,640만 원 규모의 가압류결정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대표는 그 상태에서 지게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모니터를 회사 밖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집행관이 가압류를 하러 왔을 때 물건이 이미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서류 재판)으로 벌금 500만 원이 먼저 나왔고,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벌금 → 징역)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그대로 둘 수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보다 피해회복 자료가 없고 처분으로 이익을 봤다는 점을 더 무겁게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와 같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반면 「압류 통지 다음 날 편의점 사업자를 아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빼돌린 재산의 규모와 방식, 그 뒤 채권자에게 무엇을 해줬는지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갈립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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