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누나 이름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11. 26.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방조 사건(2025고단1948)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누나 벌금 400만 원 (1심 각 실형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방조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누나 벌금 400만 원 (1심 각 실형 파기)
-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 임대차보증금 · 세입자 1명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1948
무슨 일이 있었나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한 뒤, 예금채권과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매출채권이 압류돼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누나 명의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새로 개업하게 한 뒤 본인이 계속 운영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임대차보증금 · 세입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항소심에서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누나는 초범이고 방조에 그쳤으며, 남매 사이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것을 알면서 영업양도의 외관을 꾸며 장래 카드매출채권을 숨긴 점
-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1심에서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을 오도하려 했다고 지적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기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예금채권과 식당 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자, 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누나 명의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열게 한 뒤 본인이 계속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영업양도의 외관을 갖추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7조).
이 죄는 빼돌릴 마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거래가 겉모습뿐이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은 폐업과 개업이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상호로 이뤄졌고 실제 운영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은 뒤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누나는 방조범(제32조)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1심은 양형기준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안에서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압류 사실을 알면서 외관을 꾸몄고 보증금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법원을 오도하려 한 태도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두 사람은 「빌린 돈을 갚으려는 진짜 양도였고 법적 검토도 받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도 전후로 식당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압류 해제를 거절당하자 폐업 신고와 카드가맹계약 해지로 압류한 카드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을 바꾼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세입자는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본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누나는 벌금 4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목록의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사건은 벌금 500만 원, 「압류 통지 다음 날 편의점 사업자를 아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채권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소송경과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948 (2025. 11. 26.) 징역 8개월·누나 징역 4개월(각 실형) → 피고인들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306 (2026. 7. 9.) 원심 파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누나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