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에서 지자 언니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옮기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7. 22. 강제집행면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사건(2025고단5519)에서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B(언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각 사회봉사 120시간) · 새 회사 대표이사 C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제집행면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 선고
-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B(언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각 사회봉사 120시간) · 새 회사 대표이사 C 무죄
-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 예금 2억 5,084만 원 · 연금보험 해지금 2,339만 원 · 기계설비 2대 · 승합차 지분 은닉
- 양형기준
-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사기파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고단5519
무슨 일이 있었나
계면활성제 제조업을 하던 A는 화공약품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2020년 11월 1억 138만 2,300원 청구소송을 당했고, 2022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는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업자 계좌의 돈 2억 5,084만 3,616원을 103번에 걸쳐 언니 B 계좌로 옮겼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자기 연금보험을 해지해 받은 2,339만 3,799원을 언니 계좌로 보냈고, 언니를 사내이사로 한 새 회사를 세워 기계설비 2대를 넘겼으며, 6월에 산 승합차는 지분 99%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예금 2억 5,084만 원 · 연금보험 해지금 2,339만 원 · 기계설비 2대 · 승합차 지분 은닉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A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B는 초범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도산절차에서의 권리실현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보험금·예금·기계설비 등을 은닉함
- 강제집행과 도산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음
-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죄가 두 겹으로 걸렸습니다. 하나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강제집행면탈, 다른 하나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들어가야 할 재산을 숨긴 사기파산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후를 묻지 않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긴 채무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강제집행면탈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재산을 옮긴 방식은 네 가지였습니다. 사업자 계좌의 돈을 소송이 제기된 직후부터 1년 넘게 103번에 걸쳐 언니 계좌로 보냈고, 연금보험을 해지한 돈도 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언니를 사내이사로 한 새 회사를 세워 기존 사업장의 기계설비 2대를 넘겼고, 새로 산 승합차는 자기 지분을 1%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습니다. 판결문은 두 회사의 본점이 같고 업종도 같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였다고 봤습니다.
그 뒤 A는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면책신청을 취하했고, 파산선고는 2023년 12월 확정됐습니다. 숨겨 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절차를 밟으면,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몫을 잃습니다.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 및 도산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언니 B도 공범으로 처벌됐습니다. 동생의 부탁을 받아들여 자기 계좌를 내주고 새 회사의 사내이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C는 무죄였습니다. 언니 B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나이고 C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C가 일부 회사 업무를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재산 은닉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A가 징역 1년 6개월, B가 징역 1년으로, 둘 다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은닉한 재산이 2억 원을 훌쩍 넘었지만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전과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목록의 강제집행면탈 사건들 중에서도 이 사건은 파산절차까지 얽혔다는 점이 다릅니다.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가족 계좌로 돈을 옮기고 이후 파산을 신청하는 순서는, 나중에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가 거래내역을 추적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의 범죄일람표에 103건의 이체가 하나하나 적힌 것도 그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