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좌로 1억 2,700만 원을 받아 압류를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구에서 웨딩업체를 하던 아내는 투자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돌려줘야 했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2021년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집 가전제품까지 압류해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계좌로 돈을 받으면 압류될까 봐 남편 계좌를 빌려, 2021년 6월 보증금 변제금 1억 원과 4~12월 웨딩 계약금 등 12번에 걸친 2,733만 원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남편 명의 계좌로 1억 2,733만 원 수령 · 은닉
유리하게 본 사정
- 아내는 2018년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남편은 계좌만 빌려준 소극적 가담이고 오래된 교통범죄 벌금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은 점
- 운영수익까지 8개월 동안 계속 남편 계좌로 받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겨 채권자를 해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27조). 들어올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것도 재산 은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방조범이 되고, 형을 줄여 주는 방조감경을 받습니다(제32조).
아내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투자자와 4억 5,000만 원 투자계약을 맺고 공정증서까지 썼습니다. 이자가 밀리자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가압류를 걸었고, 2021년 4월 압류·추심명령, 5월에는 집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6월에는 경매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업체에서 돌려받을 보증금 1억 원과 웨딩 계약금 등 운영수익을 남편 계좌로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 기본영역으로 징역 6개월~1년이 권고됐습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계좌를 빌려준 것 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30년 가까이 전의 교통범죄 벌금 2회 외에 전과가 없어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목록의 「이혼소송 닷새 전에 어머니 앞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은 채권액이 2억 8,650만 원이었는데 본인 벌금 300만 원, 어머니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압류 통지 다음 날 편의점 사업자를 아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건은 4,600만 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채권액보다는 숨긴 방식과 집행이 실제로 막혔는지가 형에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