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8명이 보증금 6억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집 판 계약금을 아버지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6. 7. 15. 강제집행면탈 사건(2024고단1257)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제집행면탈
- 선고
- 징역 8개월 실형
-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 세입자 8명 보증금 반환 채권 · 계약금 6억 4,820만 원 현금 은닉
- 양형기준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15. 선고 2024고단125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다가구주택 3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세입자 8명이 보증금 합계 6억 2,5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지급명령과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집 3채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아버지 명의의 조합 계좌로 받은 뒤, 6월까지 10회에 걸쳐 계약금 7억 원 중 6억 4,8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겼습니다. 피고인은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세입자 8명 보증금 반환 채권 · 계약금 6억 4,820만 원 현금 은닉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이나 이 범행 전의 처벌 전력이 없음
-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내용·규모·경위로 보아 죄책이 무거움
- 범행을 부인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남에게 넘긴 것처럼 꾸며 채권자를 해치면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냈거나 지급명령·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지급명령, 배상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집을 팔면서 매매 계약금을 자기 계좌가 아닌 아버지 명의 계좌로 받았고, 약 한 달 사이 10회에 걸쳐 6억 4,820만 원을 현금으로 뺐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을 숨긴 행위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과 규모, 경위로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있었고, 이 사건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됐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보이면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처벌은 숨긴 재산을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