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풀어 주면 반 나누겠다더니, 지인 이름으로 8억 7천만 원 빚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2. 12.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방조 사건(2024고단2351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5노666))에서 벌금 800만 원 / 지인 벌금 400만 원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방조
- 선고
- 벌금 800만 원 / 지인 벌금 400만 원 (검사 항소기각)
-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 허위 채무 8억 7,615만 원으로 가압류 ·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5억 원) 집행 방해
- 양형기준
- 형법 제32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2351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5노666)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는 2022년 5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 5억 원을 근거로 광명의 아파트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2023년 1월 그는 배우자에게 「가압류를 풀어 주면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전세를 놓아 남는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합의서까지 써 주었고, 배우자는 2월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인에게 빌린 돈이 없는데도 8억 7,615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고, 6월 그 지인이 같은 권리를 가압류하게 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허위 채무 8억 7,615만 원으로 가압류 ·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5억 원) 집행 방해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히지는 못함
- 본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지인은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만들어 낸 허위 채권이 8억 원을 넘음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려고 저지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넘기는 것뿐 아니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도 성립합니다. 없는 빚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가짜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거나 배당을 나눠 가져 진짜 채권자가 받을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짜 채권자가 손해를 봤는지보다 그럴 위험을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순서는 치밀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권 5억 원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압류해 두자, 「가압류를 풀어 주면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전세보증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써서 배우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하게 했습니다. 넉 달 뒤 지인에게 8억 7,615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고, 지인이 그 채권으로 같은 분양권을 가압류하게 했습니다. 지인은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판결문은 허위 채권이 8억 원을 넘고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이라 벌금형 선택이 드물지 않은 죄입니다.
같은 목록의 「이혼소송 닷새 전에 어머니 앞으로 넘겼습니다」(벌금 300만 원·200만 원)도 이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처남에게 근저당을 잡아준 것이 허위채무라고 기소됐습니다」는 채무가 허위라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과 가압류 결정문, 합의서가 모두 증거로 남아 유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