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재산분할 3억 원이 확정되자 제수에게 7억 2천만 원 근저당을 잡아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08-12 선고 2025고단1118 · 강제집행면탈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6. 8. 12. 강제집행면탈 사건(2025고단1118)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제집행면탈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허위 근저당권 7억 2,000만 원 · 허위 전세권 2억 원 · 허위 매매예약 가등기(건물 지분 1/3)
양형기준
형법 제32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8. 12. 선고 2025고단1118

무슨 일이 있었나

약 29년을 함께 산 부부가 2023년 4월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제때 주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2023년 11월 익산의 토지·건물에 제수 명의로 7억 2,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아내가 예금을 압류하자 한 달도 안 돼 같은 건물에 동생 명의 전세권(2억 원)을, 법적 조치를 예고받자 다음 날 완주의 건물 지분에 동생 명의 가등기를 잡아줬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허위 근저당권 7억 2,000만 원 · 허위 전세권 2억 원 · 허위 매매예약 가등기(건물 지분 1/3)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집행유예
양형기준형법 제32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재산분할금 3억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전 채무 일부를 변제했고, 재판 중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강제집행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 동생 등에게 허위 담보·권리를 세 차례 설정해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2억 5천만 원을 갚고 합의까지 했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압류·독촉이 올 때마다 바로 다음 등기를 친 「타이밍」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기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만들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위험만 있으면 되는 「위태범」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조정으로 확정된 재산분할금 3억 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급을 미루다 2023년 11월 제수 명의로 7억 2,0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제수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4년 6월 아내가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자 7월에 동생 명의 전세권 2억 원을, 10월 14일 아내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이틀 뒤 동생 명의 지분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선순위 담보가 많아 남는 가치가 없었다거나 전세권은 8개월 만에 말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태범이라는 점을 들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전 일부를 갚았고 재판 중 2억 5,000만 원을 더 지급해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가등기는 「양도」가 아니었습니다」는 가등기만으로는 허위양도가 아니라며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자체가 실체 없는 것이었다는 동생의 진술이 있어 결론이 달랐습니다. 「처남에게 근저당을 잡아준 것이 허위채무라고 기소됐습니다」도 무죄였는데, 채무가 허위라는 증명이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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