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1년 3개월 만에,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고단5096)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무엇을 · 어디서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음주측정 3회 거부
- 양형기준
- 10년 내 재범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509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여 뒤인 2025년 12월 17일 밤 9시 42분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전남 무안의 도로 약 1km를 승합차로 운전했습니다. 「차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약 15분 동안 세 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음주측정 3회 거부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을 인정함
-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
- 2024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첫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2천만 원)보다 상한이 올라갑니다. 판결문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불응죄를 범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측정 요구는 약 15분 동안 세 번 이뤄졌습니다. 판례는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무에서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봅니다. 경찰관들은 술 냄새, 충혈된 눈, 비틀거림 같은 외관으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면허가 없었다는 점도 따로 죄가 됐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했다고 적었는데, 202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측정거부와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양형 이유는 네 문장입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했고, 특히 2024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으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실형 전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 사건의 범행은 2024년 판결의 유예 기간(2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징역 6개월도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측정거부 사건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나 고액 벌금이었습니다. 실형은 이 사건처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측정거부에 무면허, 사고가 겹친 경우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