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초소 앞에서 신고당했고, 파출소에서 세 번 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2026고단100741)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무엇을 · 어디서
- 없음 (음주측정 3회 거부)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내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0741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일 밤 11시 20분쯤, 강화의 한 도로에서 「해병대 초소인데 음주운전 차량이 앞에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보기에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파출소로 옮겨 다음 날 새벽 1시 26분, 1시 50분, 1시 55분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없음 (음주측정 3회 거부)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뿐임
- 실형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거부는 측정을 받았다면 나왔을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든 이유는 술 냄새, 붉은 얼굴, 어눌한 말투,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거부」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파출소에서 30분 가까운 간격을 두고 세 번 측정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세 번 모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습니다. 측정기를 밀치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형을 크게 끌어올린 건 2021년의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첫 측정거부의 법정형(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위아래가 모두 높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도 「벌금 이상의 형」에 들어갑니다.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받은 벌금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약식명령 확정 후 5년 만에 다시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으로 벌금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까지 거부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벌금 1회뿐이며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측정거부로 처벌된 사건들을 보면, 첫 적발인 경우 벌금 1,000만~1,500만 원이나 징역 1년 안팎의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사고를 낸 사정 없이 거부만 했는데도 징역 2년이 나와, 과거 벌금 한 번이 형량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