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도박판에서 알게 된 두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었다는 혐의, 돈이 오간 날의 통화 녹음에는 협박이 없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08-19 선고 2025고정145 · 공갈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8. 19. 공갈 사건(2025고정145)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갈
선고
무죄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공소사실상 피해자 2명 · 243만 원 · 협박 증명 안 됨
양형기준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5고정14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두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6회에 걸쳐 170만 원을, 2024년 5월 전주시 덕진구 등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해 8회에 걸쳐 73만 원을 받았다며 공갈로 기소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돈 일부는 피고인의 연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이 협박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공소사실상 피해자 2명 · 243만 원 · 협박 증명 안 됨

선 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양형기준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인정된 갈취액 없음 (공소사실 243만 원, 14회)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상당히 달라짐
  • 돈이 건너간 날의 통화녹취록에 협박 정황이 없고 오히려 자발적 지급으로 보임
  • 다른 피해자가 건넨 돈은 문방비 명목으로 보임
  • 돈을 주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협박 장면은 보지 못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검사는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로 겁을 줘 14회 243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함
돈이 오간 사실은 있었지만, 그 돈이 협박 때문에 건너간 것인지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넨 날의 통화녹취록이 오히려 피고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도박을 함께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오간 일이 공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로 겁을 줘 두 사람에게서 14회에 걸쳐 합계 243만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돈이 건너간 사실과 별개로, 그 돈이 협박 때문에 건너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꼭 말로 분명히 할 필요는 없고, 거동이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부분에서 법원은 6회 중 3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 진술과 상당히 달라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설명에 대체로 들어맞는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3회는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말했지만, 돈이 건너간 날의 두 사람 통화녹취록에는 협박으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록상으로는 경비나 담뱃값 명목으로 스스로 돈을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부분은 돈의 출처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법정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맡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했고, 첫 번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번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맡겨 놨다고 말한 통화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을 「문방비」 명목으로 봤고, 설령 맡긴 돈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피해자가 문방비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모습은 봤지만, 피고인이 협박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려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돈을 준 사람이 「협박당해서 줬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돈이 오간 날의 통화녹음처럼 그 순간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진술과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이 판결은 도박 자체에 대한 처벌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며, 판결문에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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