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로 2km를 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4.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5고단2559)에서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20만 원)
- 무엇을 · 어디서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약 2km · 사고 없음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단25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4월 새벽 4시 13분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전 유성온천역 앞 도로에서 서구의 한 도로까지 약 2km를 전동킥보드로 달렸습니다. 피고인은 학생이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약 2km · 사고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음
-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타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각각 범칙금 대상입니다.
보통은 범칙금 통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 왔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경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반성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2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법원은 유예할 형을 벌금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불법성을 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불법성 인식이 약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을 뿐, 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