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2심은 회사 벌금을 절반으로 깎으며 「그 돈을 재발 방지에 쓰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9. 17.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2025노2064 (1심 2025고단187))에서 법인 벌금 2,500만 원 (1심 벌금 5,000만 원 파기) · C 벌금 200만 원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선고
- 법인 벌금 2,500만 원 (1심 벌금 5,000만 원 파기) · C 벌금 200만 원 (항소기각)
-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 근로자 1명 사망
- 양형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법인, 사망)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법인, 안전조치 위반 사망)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5노2064 (1심 2025고단18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기술지도 과정에서 크레인 작업 때 물건이 떨어질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여러 번 언급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회사에 벌금 5,000만 원, 현장 관계자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회사와 C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함께 유죄를 받은 다른 공동피고인은 항소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노력함
- 이 사건 전까지 유사하거나 같은 재해가 없었음
- 중한 벌금형보다 회사의 역량을 재발 방지에 투입하게 할 필요가 있음
- C는 초범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크레인 작업 낙하 위험에 대한 대책이 기술지도에서 반복해 언급됐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사람뿐 아니라 회사, 즉 법인도 따로 처벌합니다. 법인은 징역을 살 수 없으니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에서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그 법인 벌금을 얼마로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고의 구체적 경위가 원심판결 인용으로 생략돼 있습니다. 다만 양형 이유에 크레인 작업 중 낙하 위험이 언급되고, 외부 기관의 안전관리 기술지도에서 그 대책이 반복해서 지적됐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회사의 벌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판결문이 든 유리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회사가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으며, 이 사건 전까지 비슷한 재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재판부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역량을 재발 방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지만, 그만큼의 돈과 인력을 사업장 안전에 쓰게 하는 편이 같은 사고를 막는 데 낫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것이 형을 깎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유족 합의와 실제 개선 노력이 함께 있었던 이 사건의 사정입니다.
현장 관계자 C의 벌금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있었지만 1심이 이미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했고, 항소심에서 새로 고려할 사정 변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중대재해 사건 대부분은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에 수천만~1억 원대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법인과 현장 관계자의 형뿐이었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