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대부분이 히터 앞이었는데 덮개가 없었습니다, 68세 일용직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6. 9. 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고단24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 근로자 1명 감전 사망
- 양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24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남양주에서 폐비닐을 녹여 재생 플라스틱 알갱이(펠렛)를 만드는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9월 5일 오전 10시 12분쯤 68세 일용직 근로자가 압출기에서 나온 폐비닐 줄기를 자르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 오른팔이 압출기 전기히터의 노출된 충전부에 닿아 감전됐고, 1시간쯤 뒤 병원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습니다. 작업 대부분이 그 충전부 앞에서 이뤄졌지만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는 없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감전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이를 어겨 근로자가 숨지면 제167조 제1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도 해당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폐비닐을 압출기 히터로 녹여 가래떡 모양 줄기로 뽑은 뒤 식혀 잘라 펠렛으로 만들었습니다. 판결문은 작업 대부분이 감전 위험이 있는 압출기 전기히터 충전부 앞에서 이뤄졌는데도,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으로 감싸거나 절연 방호망·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68세 일용직 근로자는 폐비닐 줄기를 자르고 포대에 담던 중 오른팔이 충전부에 닿아 감전됐습니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생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안전문 센서에 고무호스를 끼워 둔 채 일했습니다」는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와 법인 벌금 1억 원이었습니다. 「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처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