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채석장 암반 위에서 떨어진 돌이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덮쳤습니다, 회사 벌금은 2심에서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08-12 선고 2026노288 (원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69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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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6. 8. 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2026노288 (원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695))에서 벌금 5,000만 원 (법인, 1심 벌금 1억 원 → 2심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고
벌금 5,000만 원 (법인, 1심 벌금 1억 원 → 2심 파기)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사망 · 1명 3주 부상 · 채석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
양형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법인, 사망)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법인, 사망) — 10억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노288 (원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695)

무슨 일이 있었나

광산 회사가 충주의 채석장에서 원석 생산·상차·운반 업무를 다른 회사(피고인 법인)에 도급했습니다. 2024년 9월 오전, 피고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굴착기로 발파암을 덤프트럭에 싣던 중 암반 위쪽에서 떨어진 돌이 굴착기와 대기 중이던 덤프트럭을 덮쳤습니다. 굴착기 운전자(61세)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덤프트럭 운전자(69세)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채석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단단한 암반의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1:0.5, 약 63도) 이하로 유지하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사망 · 1명 3주 부상 · 채석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

선 고
벌금 5,000만 원 (법인, 1심 벌금 1억 원 → 2심 파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중대재해처벌법 · 1심 법인 벌금 1억 원 (경영책임자 2명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만 항소(양형부당) → 2심 원심 중 법인 부분 파기, 벌금 5,000만 원 · 가납명령
양형기준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법인, 사망)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법인, 사망)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사망자
1명 (부상 1명)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고 후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세우는 등 재발 방지 노력
  • 숨진 근로자의 유족 및 다친 근로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원심 공동피고인이 속한 도급사 법인은 기소되지 않음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와 직원·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

불리하게 본 사정

  •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의 중대한 결과
  • 사고 경위와 방지 가능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
2심은 법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이유를 「경영책임자가 안전 시스템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목적과 회사 사정을 함께 보고 벌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법인은 근로자 27명을 둔 회사였습니다.

1심은 원석 생산을 맡은 회사의 실질 운영자와 채석장을 가진 광산 회사의 대표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근로자를 고용한 피고인 법인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인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은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제 행위자인 경영책임자나 실무자가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려는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사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계획을 세웠고, 유족과 다친 근로자와 합의했으며,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도급사 법인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이 어려워 직원과 가족의 생계에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벌금을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채석 작업에서 작업계획서를 쓰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낙석과 붕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입니다. 같은 목록의 사망 사고 사건 대부분에서 경영책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은 수천만~수억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법인 벌금을 정할 때 회사의 규모와 경영 상황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송경과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695 (2026. 2. 13.) 법인 벌금 1억 원, 경영책임자 2명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항소(양형부당) → 2심 청주지방법원 2026노288 (2026. 8. 12.) 법인 부분 파기, 벌금 5,000만 원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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