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압류가 들어오자 가게 카드단말기를 거래처 이름으로,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원래 나」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06-19 선고 2025노349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111) · 강제집행면탈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6. 19. 강제집행면탈 사건(2025노349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111))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10개월 → 2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제집행면탈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10개월 → 2심 집행유예)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채권자 회사 1곳 · 추심명령으로 약 3,200만 원만 추심 · 항소심에서 회사 1인 주주와 합의, 선처 탄원
양형기준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노349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1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1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상가 1층에서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게를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피해회사가 B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B는 피해회사에 11억 6,624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피해회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2월 17일 가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과일 납품업체 대표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가게에 두어 매출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했고, 2021년 1월 12일쯤에는 같은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받다가 같은 해 7월 31일 폐업했습니다. 피고인은 「납품업체 단말기는 밀린 물품대금을 갚으려던 것이고, 내 명의로 바꾼 것은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를 되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채권자 회사 1곳 · 추심명령으로 약 3,200만 원만 추심 · 항소심에서 회사 1인 주주와 합의, 선처 탄원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10개월 → 2심 집행유예)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1심 징역 10개월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 2심 유죄 판단은 유지하고 양형부당만 받아들여 파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11억 6,624만 251원 (건물명도 소송 항소심이 B에게 지급을 명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기간 매출금 대부분이 거래처 물품대금 변제에 쓰인 것으로 보임
  • 그전 약 3억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정
  •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항소심에서 피해회사 1인 주주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받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함
  • 은닉한 매출대금 액수가 적지 않음
명의상 사업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는 실제 운영자의 개인 계좌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명의를 바꿔 매출을 자기 계좌로 돌린 것 자체가 「재산 은닉」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재산은 가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었습니다. 채권자는 명의상 사업자인 B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카드회사들이 B에게 줄 매출대금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말기 명의를 바꾸자, 같은 가게에서 생긴 카드 매출이 B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 됐고 압류는 사실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명의 변경을 모두 강제집행면탈로 봤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처벌합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은닉」에는 재산의 소재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고, 반드시 공부상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또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아도 손해를 입을 위험만 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 행위는 과일 납품업체 대표 명의 단말기였습니다. 납품업체 측 증인은 미수금이 약 3,500만 원이었는데 그 단말기로 1억 원이 넘게 들어왔고, 미수금을 넘는 돈은 피고인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미수금을 넘는 부분에는 양도할 진의가 없었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던 카드 매출채권을 쓰기 쉬운 돈으로 바꿔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와 단말기를 바꾼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니 명의를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가진 집행권원은 B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인 개인 계좌는 곧바로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압류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어 내 명의로 만들었다」고 진술했고, 명의를 바꾼 뒤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면탈 목적의 근거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는 사업장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불명해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은 단말기까지 바꿔 매출대금이 실제로 개인 계좌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결국 유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고 형만 달라졌습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기는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2심이 형을 낮춘 이유로는 매출금 대부분이 거래처 대금 변제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보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회사의 1인 주주와 합의해 선처 탄원을 받은 점이 들어졌습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약 3,200만 원은 추심했다는 사실도 적혀 있습니다. 반면 강제집행 제도 자체를 방해했다는 점과 은닉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봤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111 (2025. 2. 19.) 징역 10개월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349 (2026. 6. 19.) 원심 파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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