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을 빌려 지은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지인 이름으로 근저당 13억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7. 16. 강제집행면탈 사건(2025고단2100)에서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B·C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제집행면탈
- 선고
-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B·C 각 벌금 500만 원
-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 허위 근저당 3건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6,150만 원) 설정으로 채권자 조합을 해함
- 양형기준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7. 16. 선고 2025고단2100
무슨 일이 있었나
여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는 2021년 조합에서 토지 매입자금과 건물 신축자금으로 모두 16억 3,000만 원을 빌리며, 새로 지을 다가구주택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겨 2023년 8월 건물에 강제경매가 개시됐고, 조합도 16억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건물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A는 경매를 막으려고 9월 12일과 21일 법무사사무소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과 지인 C, B 명의로 실제 빚이 없는데도 채권최고액 2억 원, 1억 6,550만 원, 9억 9,600만 원의 근저당을 잇달아 설정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허위 근저당 3건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6,150만 원) 설정으로 채권자 조합을 해함
유리하게 본 사정
-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으로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A의 동생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를 이미 갚는 등 변제 노력을 함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함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A가 범행을 주도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방법은 재산을 숨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와 함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실제로는 갚을 돈이 없는 상대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근저당을 설정하면, 경매가 진행돼도 그 가짜 채권자가 배당을 먼저 가져가거나 경매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조합은 16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며 새 건물에 1순위 근저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자 시공사가 공사대금 판결로 먼저 강제경매를 걸었고, 조합은 근저당 대신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A는 세 건의 근저당을 몰아서 설정했습니다.
근저당권자로 이름을 올린 건 A가 운영하는 또 다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지인 C와 B였습니다. 세 건의 채권최고액을 합하면 13억 6,150만 원이고, B 명의 한 건만 9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세 경우 모두 실제로는 아무 채무가 없었는데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마쳤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B와 C도 공동정범이 됐습니다. 사정을 알고 부탁을 받아들였으니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앞의 카드 매출 사건에서 아들이 방조범으로 감경된 것과 달리, 이 사건의 지인들은 자기 명의로 직접 허위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형은 각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까지 방해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합이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을 내 허위 근저당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피해는 결국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근저당의 효력이 어떻게 정리되든, 형사처벌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대출금을 연대보증하고 일부를 이미 갚은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강제집행면탈 사건 중 채권액이 가장 큰 축에 속하지만, 집행유예에 그친 데에는 피해 회복 가능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