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땅에 묻은 폐기물을 「석 달 안에 치우라」는 군수 명령을 직접 받고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로 벌금만 여러 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11-14 선고 2024고단892 · 폐기물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 11. 14.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4고단89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무엇을 · 어디에
매립 폐기물 방치 · 조치명령 불이행
양형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89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9월 29일 성주군청 환경과로부터 「경북 성주군의 한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 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폐기물 무단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매립 폐기물 방치 · 조치명령 불이행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 2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4614 항소기각
양형기준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판결문에 양 기재 없음 (매립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불법 매립한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처리함
  •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폐기물 무단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이행하지 않음
이번 죄명은 폐기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치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불이행으로 벌금을 여러 번 냈던 사람에게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거나 버리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지만, 행정청은 따로 「치우라」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그 두 번째 범죄, 조치명령 불이행만을 처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명령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명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없었고, 석 달이라는 이행 기한도 명확했습니다. 기한까지 처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양형의 핵심은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폐기물 무단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나는 일이 반복되자, 이번에는 법원이 징역형을 택했습니다. 다만 불법 매립한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처리했고 불이행으로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조치명령 불이행이 반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묻은 폐기물을 다시 파내 적법하게 처리하는 비용이 벌금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은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처리한 뒤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항소기각으로 유지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4614, 2025. 10. 21.). 누가 항소했는지는 1심 판결문의 소송경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쪽으로 갔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폐기물 관련 범죄는 양과 수익, 반복 여부에 따라 벌금 수백만 원부터 실형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버린 양이 아니라 반복된 불이행이 징역형을 끌어낸 사례입니다. 땅을 빌려준 토지 소유자도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남에게 땅을 빌려줄 때 용도와 반입 물질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경과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892 (2024. 11. 14.) → 2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4614 (2025. 10. 21.)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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