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 보상금 1억 1천700만 원을 받고 「물건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고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6. 4. 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사건(2025고단1053)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 어디에
- 보상금 수령 후 약 3년 3개월간 폐기물 지장물 방치 ·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 농지 무단 전용
- 양형기준
- 국토계획법 제14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4. 28. 선고 2025고단105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8년부터 여주시의 농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 땅이 공원 조성 사업 부지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2021년 시와 「2022년 2월 말까지 지장물을 옮기는 대신 보상금을 받는다」는 계약을 맺고 1억 1천748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액 평균 7천548만 원에 비닐하우스 안팎 물건의 이사비용 4천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한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폐전자제품과 생활 쓰레기 등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쌓아뒀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보상금 수령 후 약 3년 3개월간 폐기물 지장물 방치 ·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 농지 무단 전용
유리하게 본 사정
- 제3자의 무단투기가 잦았다는 변소에 일부 수긍할 점이 있음 (구조물 일부만 철거하고 잔여물을 방치한 상황이 무단투기를 부른 측면)
불리하게 본 사정
- 보상금을 받고도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음
- 2025년 6월 기준 잔여 지장물이 남아 있음
- 이후 철거·이전을 마쳤다는 자료가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국토계획법은 건축물을 짓는 것뿐 아니라 녹지나 관리지역 등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도 「개발행위」로 보고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제56조 제1항).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하기로 한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고물과 폐기물을 계속 쌓아둔 것이 무허가 개발행위가 됐습니다.
농지를 농사 외의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허가 없이 농지에 고물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것은 농지 무단 전용입니다. 무단 전용의 벌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연동돼 정해지고,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피고인은 제3자가 몰래 버리고 가는 일이 잦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조물 일부만 철거하고 잔여물을 방치한 상황이 오히려 무단투기를 부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장물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뒤 철거나 이전을 마쳤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상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는 민사 문제지만, 그 결과로 허가 없는 물건 적치와 농지 전용이 이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목록의 폐기물 사건들은 대부분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판결이 인정한 폐기물의 양이 나오지 않고 토지 이용 관련 법률로 처벌됐다는 점에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