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21년 동안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면소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단575 ·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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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9.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6고단575)에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선고
면소
무엇에 걸렸나
2004~2025년 시장 앞 노상 포장마차 미신고 영업
양형기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57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시장 입구 앞 길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LPG 가스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라면, 우동, 국수, 오돌뼈 같은 안주를 조리해 팔았습니다. 검사는 21년 동안의 미신고 영업 전체를 하나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에 같은 영업으로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었고, 2010년 이후 부분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있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2004~2025년 시장 앞 노상 포장마차 미신고 영업

선 고
면소
2004~2010. 9. 15. 부분: 확정판결(2010년 약식명령) 있음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 2010. 9. 16.~2025. 10. 5. 부분: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2026고정312) 있음 → 같은 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 사유이나 포괄일죄 관계인 앞부분을 면소로 인정해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음
양형기준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면소 (같은 영업이 이미 처벌·기소됨)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영업 중 2010년 9월까지 부분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됨
  • 그 뒤 부분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

불리하게 본 사정

  • 21년 동안 신고 없이 조리·판매 영업을 이어 옴
처벌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영업을 두 번 재판할 수 없어서 이 사건이 끝난 것이고, 2010년 이후 부분은 다른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봅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판결 전까지의 행위 전체에 미치고, 같은 행위로 다시 재판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부분이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면소」를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0년 9월 같은 미신고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0년 9월 15일까지 부분은 면소가 됐습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16일 이후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미 2025년 11월 약식기소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른 사건(2026고정312)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두 번 기소되면 뒤에 기소된 쪽은 공소기각 대상이 되는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법원은 앞부분을 면소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 영업에 대한 처벌은 다른 재판에서 정해지고, 그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목록의 무신고 영업 사건들을 보면,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해 여러 번 처벌받으면 결국 징역형이나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어떻게 끝났든 구청의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면 절반까지 깎이고, 벌금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음식점 단속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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