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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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1월 2일 밤 10시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울산 북구에서 약 400m를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 B는 동료 A에게 「경찰이 오면 경찰에는 형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뒤 지구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음주측정까지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9고단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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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부탁한 사람이 더 무거웠습니다. 양형기준은 두 사람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데, A는 자수로 권고 범위가 징역 1월~6월까지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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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시킨 쪽 징역 10개월(집유) · 해준 쪽 징역 6개월(집유)
유리하게 본 사정
- A가 자수한 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불리하게 본 사정
- A가 현장 진술에 그치지 않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까지 대신 받은 점
- B가 먼저 부탁해 A에게 허위 자백을 마음먹게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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