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붙잡고 「잠깐만」 하는 사람을 두고 가속했습니다, 7초 뒤 그 사람은 숨졌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 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저녁, 피고인은 차량 운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62세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틀을 손으로 붙잡고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차와 같은 속도로 따라 달렸고, 옆에 있던 사람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연 채 멈추지 않고 가속했고, 출발 약 7초 만에 피해자는 넘어져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벗어나려고 운전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차를 붙들고 있지도 않았다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05-07 선고 2025노2034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합219)
2 / 4
죄명
상해치사주먹 한 번 쓰지 않았지만 상해치사입니다. 차를 붙잡고 따라오는 사람을 두고 가속한 것 자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한 행동」으로 인정됐습니다.
3 / 4
선고
징역 5년 (실형,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피해자 측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가속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함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함
← 옆으로 넘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