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휴대폰 유통사 창고에서 갤럭시 185대를 손수레로 빼냈습니다,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14년 만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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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했고, 휴대전화 유통 회사의 지점 과장과 함께 회사 창고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2012년 12월 저녁 두 사람은 지점 사무실에서 창고 열쇠를 꺼내 창고 문을 열고, 갤럭시S3 182대와 갤럭시노트 태블릿 3대를 손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시가 합계 약 1억 7천910만 원이었습니다. 범행 뒤 두 사람 모두 태국으로 달아났는데, 과장은 곧바로 돌아와 자수했지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단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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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특수절도같이 훔치고 같이 달아난 공범은 바로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의 범행 뒤 행동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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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1년 4개월
유리하게 본 사정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상 관련된 사람과 합동해 185대를 절취함
-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등 주도적 역할
- 일부 피해회복은 공범의 기여일 뿐이고 상당 금액이 회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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