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끝나고 직장동료와 말다툼하다 징역 4년입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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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13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직장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던 길에 취한 상태로 이유 모를 말다툼이 붙었고, 상대가 팔로 목을 밀쳐내자 격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34세였던 동료는 사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3-12 선고 2025고합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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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상해치사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의 기본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권고 범위가 징역 3년~5년인데 그 한가운데인 4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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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4년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얼굴·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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