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동안 7명을 만나 수표와 현금 3억 1,7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은행 직원」인 척도 했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 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을 맡았습니다. 2025년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양평, 고양, 서울, 대구, 안성, 용인을 돌며 피해자 7명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명의가 도용돼 수표가 돌아다닌다」는 검사 사칭에 속은 피해자에게서는 1억 원권과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는 은행 직원 사칭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5고합1470, 1589, 1748, 1872, 2026고합58(병합)
2 / 4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초범이고 단순 가담이었지만, 3주 동안 7명을 만난 것이 「다수 피해자·반복」 가중요소가 돼 감경이 상쇄됐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사람과는 처음부터 형의 단위가 다릅니다.
3 / 4
선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임
-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임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 1,700만 원의 손해를 입힘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 전체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 옆으로 넘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