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서류가 안 나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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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6시 30분경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돈을 넣었는데 서류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화단의 돌을 집어 발급기 창구 유리와 건물 1층 전면 유리에 던져 유리 4장을 깨뜨렸습니다(수리비 182만 6천 원). 5분 뒤 같은 이유로 그 주차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도 돌을 던졌습니다.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두 달여 만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02-12 선고 2024고단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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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돌도 위험한 물건입니다. 단순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돌을 집어 드는 순간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실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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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행정복지센터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없이 많은 점
  •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저지른 점
  • 무관한 시민의 차량까지 손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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