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149억 원을 받아 124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스스로 자수했고 징역 7년입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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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아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리대부업 등에 투자한다며 약 10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모두 149억 2,602만 80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말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돈은 124억 4,208만 4,000원이었고, 일부 피해자는 원금보다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스스로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07-21 선고 2026노250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합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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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받은 돈의 83%를 돌려줬다는 주장도, 자수했다는 사정도 징역 7년을 깎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돌려준 돈은 이자부터 메워진다」며 남은 원금 피해가 훨씬 크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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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7년 (실형,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없음 · 배상신청 각하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함
- 자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투자 명목에 쓰지 않고 돌려막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씀
-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장기간 사기·유사수신을 저지름
- 편취·수신액이 약 149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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