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릅 때문에 시비가 붙어 88세 건물주를 밀쳤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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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4월 2일 저녁, 충주의 가구공장 앞마당에서 피고인 부부와 지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던 중 건물주인 88세 피해자가 찾아와 화단의 두릅을 따 먹는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리던 피고인과도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한 번 밀고 등산용 스틱을 머리 위로 치켜들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고 16일 뒤 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07-04 선고 2023고합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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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폭행치사상대가 먼저 밀고 스틱을 치켜들었지만 88세였습니다.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받지 않겠다고 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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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3년 (실형, 항소기각)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에 취약한 88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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