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보고 온 손님 입술에 문신을 두 번 했고,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 9. 8. 의료법위반 사건(2026고정10080)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의료법위반
- 선고
- 무죄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입술 미용문신 2회 (공소사실)
- 양형기준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9. 8. 선고 2026고정10080
무슨 일이 있었나
고양 일산서구의 업소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의 입술에 문신 바늘로 잉크를 넣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과 12월 6일 두 번이었습니다. 손님이 고소했고,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입술 미용문신 2회 (공소사실)
유리하게 본 사정
- 미용을 목적으로 입술에 염료를 넣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의료인이 아니면서 바늘로 피부에 염료를 주입함(공소사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법원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넣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바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문신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서화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아이라인·모발 등을 새겨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바꾸는 「미용문신」입니다. 이 사건의 입술 문신은 미용을 목적으로 바늘로 염료를 넣은 것이어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무죄 이유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입니다. 고소인이 있었고 시술 사실도 다툼이 없었지만,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인 의료행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모든 문신이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는 점만 판단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문신사법 통과 뒤에도 눈썹문신은 유죄였습니다」, 「반영구화장 매출 246만 원에 벌금 200만 원입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유죄 판결입니다. 「눈썹문신 3년, 이번엔 무죄입니다, 벌금은 속눈썹펌 때문에 나왔습니다」처럼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는 미용문신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