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남자눈썹문신」 광고와 가게 현수막, 의료광고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9. 9. 의료법위반(의료광고) 사건(2025고정444)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의료법위반(의료광고)
- 선고
- 무죄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인스타그램 시술 사진 게시 · 가게 현수막 (공소사실)
- 양형기준
- 의료법 제56조 제1항 —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 금지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고정444
무슨 일이 있었나
의료인이 아닌 문신 시술자였습니다. 2020년쯤부터 2025년 2월까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대구남자눈썹문신」, 「대구SMP두피문신」 같은 문구를 걸고 남성 눈썹문신 시술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대구 수성구의 가게 밖에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SMP두피문신」이라고 적힌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인스타그램 시술 사진 게시 · 가게 현수막 (공소사실)
유리하게 본 사정
-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광고도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의료인이 아니면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스타그램과 현수막으로 문신 시술을 알림(공소사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문신이 의료행위로 취급됐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광고하면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가게 현수막이 기소 대상이었습니다.
판단은 두 단계였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아이라인·모발 등을 새기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2도5563 판결에 따라, 그런 행위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에 눈썹·두피문신 시술 사진을 올리고 현수막을 단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관한 광고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무죄 이유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고, 피고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블로그 보고 온 손님 입술에 문신을 두 번 했고, 무죄입니다」가 시술 자체에 관한 무죄라면, 이 사건은 광고에 관한 무죄입니다. 반면 「문신사법 통과 뒤에도 눈썹문신은 유죄였습니다」처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결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