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550만 원 받고 징역 2년입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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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치과의사도 치과기공사도 아닌 사람이 2024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한 사람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치아 19개를 시술했습니다. 주사기로 잇몸에 마취약을 놓고 에어터빈으로 치아를 갈아낸 뒤 본을 떠서 보철물을 만들어 끼우는 크라운 시술과 틀니 제작이었습니다. 대가로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2019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년 10월에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02-05 선고 2025고단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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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부터였는데 선고는 징역 2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권고형 아래로 내려간 이유입니다. 그래도 실형인 이유는 누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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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실형, 추징 55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상대방의 수가 1명에 그친 점
  • 그 상대방이 재판 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2019년 징역 5년의 실형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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