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병역법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반복하면 실형으로 갑니다.

법정형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과 군사교육소집도 3일,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2일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87조 제3항). 대리로 입영하거나 대리로 검사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88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89조의2 제1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같은 기준입니다.
집행유예 3실형 1
무엇을 안 했나 — 1=검사 기피 · 2=입영 기피 · 3=복무이탈 · 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사유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처음이면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안 가면 실형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입영 기피는 3년 이하의 징역, 복무이탈도 3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벌금으로 끝낼 수가 없는 구조라 초범이어도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라는 형태가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만 안 받은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가볍지만, 대개 그다음 입영 통지도 무시하게 되어 두 죄가 함께 기소됩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형사처벌 말고 따라오는 것

병역 기피는 형사처벌 외에 신분과 취업에서 오래 남습니다.

생기는 일내용
입영 기피3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없음 (병역법 제88조)
복무이탈 8일 이상3년 이하의 징역 (제89조의2)
6개월 이상 징역·금고 실형병역 면제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사유가 되기도 함 (제65조 등)
명단 공개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제81조의2)
취업 제한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용 제한 (제76조)
여권·국외여행국외여행 허가 취소, 여권 발급 제한 가능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성명·나이·주소·기피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1조의2).

「정당한 사유」는 질병, 천재지변, 가족의 사망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취업 준비, 시험, 개인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근거 — 병역법 제65조·제76조·제81조의2·제87조·제88조·제89조의2

병역법, 알아두면 다른 것

연기했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영일을 연기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가능합니다. 문제는 연기한 그 날짜도 지나갔을 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233은 입영판정검사를 두 번 연기하고 세 번째도 받지 않았고, 입영일도 한 번 연기한 뒤 그 날짜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가지 않은 사건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연기 신청을 했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연기된 날짜가 새 기준일이 됩니다. 그 날부터 다시 3일입니다.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는 수령증이 남아 있으면 「못 받았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증거목록에 「입영통지서 수령증」이 늘 들어갑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좁습니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유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질병으로 입영할 수 없는 상태, 천재지변, 가까운 가족의 사망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시험 준비, 학업, 경제적 사정, 가족 부양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은 연기 신청의 근거는 되어도 불출석의 정당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별도의 법리로 다뤄지고, 현재는 대체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8일이 기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은 「통틀어 8일 이상」이 형사처벌의 기준입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연속일 필요가 없고 흩어진 날을 다 더해서 계산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70은 군청 복지정책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한 달 사이에 하루, 사흘, 열흘, 하루 이런 식으로 흩어져 총 13일을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8일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하루 이탈에 닷새씩 연장되는 식이라 실제로는 더 길게 복무하게 됩니다.

증거목록에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출근 기록이 하루 단위로 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안 가면 실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964가 그 예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입영 기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는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입니다.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병역법 위반은 입영할 때까지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형을 살고 나와도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