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퇴사하면서 USB를 안 지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9고정107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부실채권 회수업체에서 4년 9개월간 채권추심 업무를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개인 USB에 저장돼 있던 채무자 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파일을 어디에 썼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없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채무자 233명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선 고
벌금 5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233명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가지고 나온 파일을 실제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개인정보보호서약서와 보안 서약서를 쓰고 일한 점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인 점
밖으로 퍼뜨린 게 아니라 「지우지 않고 가져 나온 것」이 유출입니다. 퇴사할 때 개인 USB나 노트북에 업무 파일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입사할 때 쓴 개인정보보호서약서가 증거목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서약서를 썼다는 사실이 「알고도 했다」의 근거가 됩니다.

퇴사 전에 개인 기기를 정리하고,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회사와 주고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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