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이 죄명은 형량보다 「성립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복도식 아파트여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알아두면 다른 것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도 「주거」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야 주거침입이라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목록의 두 사건이 모두 현관문 앞까지만 갔습니다. 하나는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고, 하나는 현관문을 걷어차며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둘 다 유죄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공간이 통제·관리되고 있었나」입니다. 출입구에 경비실이 있거나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있으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봅니다. 「개방된 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경비원이 번갈아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도 배척됐습니다.
들어간 목적과 시간이 형을 정합니다
같은 공용부분에 들어가도 택배기사와 따지러 온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 출입한 시간, 들어간 뒤의 행동을 종합해 「사실상 평온이 깨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낮에 초인종을 누른 사건은 벌금 70만 원, 새벽 1시에 현관문을 걷어차며 10분간 소란을 피운 사건은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액수만 보면 뒤집혀 보이지만, 앞 사건은 수년간 이어진 분쟁 중에 상대 집까지 찾아간 경위가 무겁게 읽혔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배우자를 유혹해서 항의하러 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설령 그런 사정이 있어도 침입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못 쓰게 만들었나」로 봅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부수지 않아도 쓸 수 없게 만들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남의 차에 낙서하는 것, 문에 스티커를 잔뜩 붙여 떼기 어렵게 만드는 것, 자물쇠에 본드를 넣는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원상복구에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봅니다.
이 목록의 사건은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와 매트리스, 고추장 통을 던진 것입니다. 차가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수리비가 드는 상태가 되어 재물손괴가 됐습니다.
변상하고 합의하면 크게 내려갑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비교적 명확해서 합의가 잘 작동합니다. 이 목록의 차량 사건은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해 벌금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벌금 하한이 5만 원이니 사실상 바닥입니다.
여기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상대가 건물 출입을 막도록 주차한 것이 발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인 제공이 있으면 형이 내려가지만, 그것이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재물손괴도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이라, 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