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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치상 — 실제 판결 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형법 제266조 제1항),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67조). 일 때문에 생긴 일이거나 부주의 정도가 심하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268조).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지만 (제266조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은 그 조항이 없어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처벌 없음 1벌금 3집행유예 3실형 2
결과 — 진단 일수 → 중상 → 사망 순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사망 세 건이 금고 6~8개월인데, 아무도 죽지 않은 개물림이 금고 4년입니다. 결과의 크기가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는 건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나」와 「그 뒤에 어떻게 했나」입니다. 같은 금고 6개월이 하나는 집행유예, 하나는 실형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실치사·치상, 알아두면 다른 것

합의하면 재판이 안 열리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6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목록 맨 위의 골프 사건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재판이 없어진 것이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사상(제268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일과 관련된 사고이거나 부주의 정도가 심하면 여기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합의는 형을 깎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이 목록에서 사망 사건 세 건이 모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까지 간 이유입니다.

갈림길은 「업무」인지, 부주의가 「중대」한지 둘뿐입니다. 산책 중에 개가 문 것은 과실치상이지만, 첫 사고를 겪고도 아홉 달 동안 방치한 것은 중과실치상이 됩니다. 같은 개, 같은 행동인데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죄에서 합의해도 재판이 열리는 죄로 넘어갑니다.

결과가 아니라 예견 가능성을 봅니다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사고가 날 줄 알 수 있었나」입니다.

이 목록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사건은 아무도 죽지 않은 개물림입니다. 이미 한 번 사고가 났고 주변에서 목줄을 채우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예견 가능성이 최대치였습니다. 반대로 사망 사건 중 둘은 고임목 하나, 대피 요청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금고 6~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과실치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도로에 트레일러를 세워둔 사건에서 「뒤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실형은 그대로였습니다.

부탁으로 도와주러 온 사람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고용 관계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 밑에 들어간 사람은 부탁을 받고 무상으로 봐주러 온 지인이었고, 톤백에 깔린 사람은 「심심하다」며 놀러 온 구경꾼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일을 하던 쪽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을 막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나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관리자를 처벌하려면 훨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사건에서 시설장이 무죄가 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사고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하나하나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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