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세워둔 트레일러를 뒤차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샘주차는 차고지에서만 해야 하는데, 조명이 어두운 공장지대 도로 2차로에 트레일러 섀시를 반사판도 없이 진행 방향과 반대로 세워 뒀습니다. 그 상태로 최소 열흘 넘게 방치됐고, 저녁 8시 10분 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66세 동승자가 그날 밤 숨졌습니다.
결과
사망 (두개골 바닥 개방성 골절 등)
선 고
금고 6개월 (실형)
권고형 하한(금고 8개월)보다 낮게 선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양형기준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30년 전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음
- 사망에 대한 사죄 의사는 밝힘
-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
- 수사에서는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과실을 부인
- 사망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함
바로 위 두 사건과 같은 「사망 + 업무상과실」인데 이쪽만 실형입니다. 갈린 건 두 가지입니다. 합의가 안 됐고, 법정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는 주장은 통화내역으로 깨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밤샘주차를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위반이 곧바로 과실의 근거가 됐습니다. 행정법규를 어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권고형 하한이 금고 8개월인데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형기를 깎아주면서 실형은 유지한 것인데, 판결문은 합의 불발과 법정에서 말을 바꾼 태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결과
3주
형량
공소기각
목줄 없는 말티즈가 네 살 아이를 물었습니다
결과
3주
형량
벌금 100만 원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4주
형량
벌금 300만 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로
결과
12주
형량
벌금 4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