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기 — 실제 판결 10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벌금 3집행유예 3실형 4
피해금액 — 편취액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4만 원이 벌금 30만 원이고, 1억 원이 집행유예입니다. 금액 막대와 형량 막대가 거의 따로 놉니다. 갈리는 건 「갚았나」와 「용서받았나」 두 가지이고, 금액은 그다음입니다. 전세사기는 예외입니다. 같은 금액의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보고, 절반을 갚아도 실형이 나옵니다.

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나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되려면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초점은 「못 갚았다」가 아니라 「그때 상황이 어땠나」에 맞춰집니다.

수입이 없었는지, 다른 빚이 얼마나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이 목록에서 3,000만 원을 빌린 사건은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빚 갚는 데 돌려막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편취한 뒤에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금액이 넘으면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7조). 그런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제3조 제1항).

5억을 넘는 순간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징역의 하한이 3년인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야 겨우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옵니다.

양형기준은 그보다 촘촘합니다. 1억 원 미만, 1억~5억, 5억~50억으로 나누고, 조직적 사기는 별도 유형으로 더 무겁게 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처벌불원이 변제보다 셉니다

이 목록에서 1억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한 사건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권고형 하한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어서, 여기에 걸리면 권고형 구간 자체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금액 구간을 한 칸 낮추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부와만 합의해서는 구간이 내려가지 않고, 판결문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쪽을 먼저 적습니다.

전세사기는 같은 금액이어도 더 무겁습니다

전세보증금 편취도 법조문으로는 그냥 형법 제347조 사기입니다. 양형기준도 일반사기 유형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형은 같은 금액의 다른 사기보다 무겁게 나옵니다.

부산 사건 판결문이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같은 2억이라도 사업자금 사기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했고, 2억 중 1억을 이미 갚았고, 간경화로 건강도 나빴습니다. 보통 이 조합이면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형 1년 3개월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은 1억을 갚으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세사기에서 변제가 통하는 방식은 「형을 깎는다」가 아니라 「구속을 늦춘다」에 가깝습니다.

여러 번 나눠 받아도 금액은 합쳐집니다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하나의 죄로 묶입니다(포괄일죄). 그래서 한 번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다 합쳐서 얼마인지로 유형이 정해집니다.

서울북부 사건은 35만 원부터 시작해 168번에 걸쳐 1억 98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건씩 보면 전부 소액인데, 합산되어 제2유형(1억 이상 5억 미만)에 들어갔고 권고형이 징역 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형기준의 금액 구간은 이렇습니다. 제1유형 1억 원 미만, 제2유형 1억~5억, 제3유형 5억~50억, 제4유형 50억~300억, 제5유형 300억 이상.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권고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빌려주는 쪽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계속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그때부터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앞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것이고, 금액은 그렇게 쌓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