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어머니의 합의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네 어머니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1~2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합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받은 돈은 본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피해
1,000만 원 (피해 회복, 처벌불원)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항소기각으로 확정
양형기준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1,00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반성
- 피해 회복
- 피해자의 처벌불원
-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속된 가족 이야기로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와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둘 다 가중요소로 적었는데도, 갚고 용서받은 쪽이 앞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적 신뢰관계 이용」은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입니다. 지인, 친척, 직장 동료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 붙습니다.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파고든 것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중요소가 둘이나 붙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권고형 구간 자체를 한 단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는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피해금액
1억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